'달인' 김병만, 9월 연하와 재혼...전처에 의해 125억→50억 재산 증발 후 얻은 평화?(+예비신부 공개,재산,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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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이 9월 재혼을 앞두고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연하 예비신부를 처음 공개할 예정이에요.

달인으로 유명한 김병만은 과거 전처와의 격렬한 재산 분쟁과 폭행 의혹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어 연예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하 신부와 제주 야외 결혼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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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은 현재 9월 말 재혼을 목표로 구체적인 날짜 확정에 나서고 있어요. 결혼 상대는 평범한 직장인 여성으로 알려진 연하의 비연예인이라고 합니다. 김병만은 TV조선 '조선의 사랑꾼' 출연을 통해 예비 신부의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에요.
제주도에서 야외 결혼식을 올릴 계획인 김병만은 "날씨를 고려해 날짜를 그때그때 확정하려고 한다"며 양가 가족들만 참석하는 조촐한 분위기의 예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0억원 재산 증발, 전처와의 격렬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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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의 재혼 소식에 앞서 전처와의 재산 분쟁이 큰 화제가 됐어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김병만이 벌어들인 총수입은 125억 6204만원이었습니다.

세금 44억원을 제외한 세후 소득은 81억 5219만원에 달했지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부부의 순재산은 49억 6050만원에 불과했어요.
무려 31억 9169만원이 10년간 사라진 셈이죠. 전처 A씨는 김병만의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모두 관리하며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원 가량을 인출해왔어요.

특히 2019년 7월 30일 하루 만에 6억 7402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폭행 의혹과 무혐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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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A씨는 2024년 2월 김병만을 상습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어요.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0여 회 이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정부경찰서는 실제 폭행이나 상해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김병만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어요.
특히 A씨의 딸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김병만을 '고마운 분'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알려져 A씨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125억 벌어도 남은 것은 50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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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의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그는 '정글의 법칙'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막대한 수입을 올렸어요.

하지만 전처 A씨가 재산 관리를 전담하면서 통장과 카드가 수십 개에 달해 정확한 사용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는 재산 분할을 김병만 75%, A씨 25%로 결정했어요.
또한 부동산 2분의 1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과 함께 약 10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